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
2019-10-22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19-601호   |   총무과   김은정 ☎ 0613907021 
	
		「장성군 적극행정 운영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2019년 10월 22일
장 성 군 수
	
2019년 10월 22일
장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