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19-11-01 |   장성군 공고 제2019-622호 |   문화관광과 양동욱 ☎ 0613907255
『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19년 11월 1일
장성군수
2019년 11월 1일
장성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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