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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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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020-01-21 | 장성군 공고 제2020-63호 | 기획감사담당관 한효정 ☎ 061-390-7213
「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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