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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020-03-02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0-196호   |   교통정책과   김성무 ☎ 061-390-7075
『장성군 100원 행복택시 운행 및 이용주민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시행 규칙』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 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  3월  2일

장  성  군 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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