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
뉴스·소식
>
장성소식
>
입법예고
입법예고
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2020-04-10 |  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0-2호 |   맑은물관리사업소 최수영 ☎ 061-390-8562
「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첨부파일
장성군 맑은물사업소 입법예고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