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0-04-20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0-375호   |   기획감사담당관   강다나 ☎ 061-390-7326 
	
		「장성군 행정기구 설치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2020년 4월 20일
장 성 군 수
	
2020년 4월 20일
장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