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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2020-04-20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0-376호   |   기획감사담당관   강다나 ☎ 061-390-736
「장성군 행정기구 설치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 

2020년  4월  20일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장  성  군 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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