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0-04-20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0-377호   |   기획감사담당관   강다나 ☎ 061-390-7326
「장성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 

2020년  4월  20일 

장   성   군   수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