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2020-04-2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0-378호 |   기획감사담당관 강다나 ☎ 061-390-7326
「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4월 20일
장 성 군 수
2020년 4월 20일
장 성 군 수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