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2020-04-20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0-378호   |   기획감사담당관   강다나 ☎ 061-390-7326 
	
		「장성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규칙」을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 규정에 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2020년 4월 20일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장 성 군 수
	
2020년 4월 20일
장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