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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0-04-21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0-384호   |   문화관광과   양동욱 ☎ 0613907255
「장성군 체육시설 관리 및 운영 조례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널리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  1. 예고기간 : 2020. 4. 21. ~ 5. 11.(20일간)
  2. 예 고 문 : 장성군 체육시설 관리 및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조례(안)
  3. 예고방법 : 군보 및 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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