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문화·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020-05-08 | 장성군 공고 제2020-430호 | 문화관광과 최승호 ☎ 061-390-7254
1. 자치법규명 : 장성군 문화·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? 장성호 수변길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관광지의 쾌적한 환경과 입장객의 적정수 유지를 위해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장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
3. 주요내용
? 장성군 문화·관광 시설에“장성호 수변길”추가(안 제2조제1호)
? 장성호 수변길 입장료 징수근거 등 신설(안 제47조 ~ 제54조)
- 입장 및 매표시간 신설
- 입장료 기준액 : 일반 3,000원/1인, 관내주민 무료
- 평일 무료/주말·공휴일 유료, 감면내용, 환불사항 등
4. 입법예고 : 2020. 05. 08. ~ 2020. 05. 28.(20일간)
5. 자치법규안 : 붙임
6. 의견제출 :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5월 28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(참조 문화관광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의견제출 사항
?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사유)
?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나. 보내실 곳
? 우 57219 /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문화관광과
? 전화 : 061-390-7254
? FAX : 061-390-7577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? 장성호 수변길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관광지의 쾌적한 환경과 입장객의 적정수 유지를 위해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장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
3. 주요내용
? 장성군 문화·관광 시설에“장성호 수변길”추가(안 제2조제1호)
? 장성호 수변길 입장료 징수근거 등 신설(안 제47조 ~ 제54조)
- 입장 및 매표시간 신설
- 입장료 기준액 : 일반 3,000원/1인, 관내주민 무료
- 평일 무료/주말·공휴일 유료, 감면내용, 환불사항 등
4. 입법예고 : 2020. 05. 08. ~ 2020. 05. 28.(20일간)
5. 자치법규안 : 붙임
6. 의견제출 :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5월 28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(참조 문화관광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의견제출 사항
?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사유)
?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나. 보내실 곳
? 우 57219 /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문화관광과
? 전화 : 061-390-7254
? FAX : 061-390-7577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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