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2020-06-05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0-511호   |   도시재생과   한만희 ☎ 061-390-7433 
	
		『장성군 도시계획 조례』를 제정하면서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의견을 듣고자「장성군 조례 · 규칙의 입법예고 및 공포 등에 관한 조례」제4조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 
2020년 06월 05일
장 성 군 수
	
2020년 06월 05일
장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