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0-06-11 |   장성군 공고 제2020-533호 |   기획감사담당관 김애희 ☎ 061-390-7321
『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0년 6월 11일
장 성 군 수
1. 자치법규명 :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다른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과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- 목적 내용 중 모호한 문구 정비(안 제1조)
- 당연직 위원 정비(안 제2조제3항)
(현행) 각 담당관과장 ⇒ (개정) 각 국장 및 실과장
- 위원회 결정(자문, 심의, 연구, 의결)사항 정비(안 제3조)
- 위원회 회의개최 시기 조정(안 제4조제1항)
(현행) 매주 월요일 개최 원칙 ⇒ (개정) 필요시 개최
2020년 6월 11일
장 성 군 수
1. 자치법규명 :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다른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과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- 목적 내용 중 모호한 문구 정비(안 제1조)
- 당연직 위원 정비(안 제2조제3항)
(현행) 각 담당관과장 ⇒ (개정) 각 국장 및 실과장
- 위원회 결정(자문, 심의, 연구, 의결)사항 정비(안 제3조)
- 위원회 회의개최 시기 조정(안 제4조제1항)
(현행) 매주 월요일 개최 원칙 ⇒ (개정) 필요시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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