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보육 및 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입법예고
2020-09-28 |   장성군 공고 제2020-803호 |   주민복지과 김은아 ☎ 061-390-7411
1. 자치법규명 :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조례. 장성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2. 제정사유 : 보육과 아동복지 각각의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상이하여
보육과 아동위원회 분리 운영
3. 주요내용
- 장성군 보육정책위윈회 조례안 :보육의 구성 및 기능(안 제2조 ~ 제3조)
- 조례 신설 : 기존) 「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」에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정
-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수당등(안 제5조 ~ 제15조)
- 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(안 제16조 ~ 제19조)
-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(안 제20~제21조)
- 아동급식 지킴이의 구성(안 제25조)
2. 제정사유 : 보육과 아동복지 각각의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상이하여
보육과 아동위원회 분리 운영
3. 주요내용
- 장성군 보육정책위윈회 조례안 :보육의 구성 및 기능(안 제2조 ~ 제3조)
- 조례 신설 : 기존) 「장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」에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정
-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수당등(안 제5조 ~ 제15조)
- 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(안 제16조 ~ 제19조)
-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(안 제20~제21조)
- 아동급식 지킴이의 구성(안 제2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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