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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

2020-10-12   |  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20-6호   |   평생교육센터   구지연 ☎ 061-390-8492
1. 자치법규명 : 장성군립도서관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제정 조례안

2. 제정이유 : 조직개편으로 도서관 운영 부서가 평생교육센터로 변경됨에 따라 기존「장성군 문화시설 관리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에서 도서관 관련 내용을 삭제하고 도서관의 효율적인 운영을 위해 조례를 별도로 제정하고자 함

3. 주요내용
 ㅇ 목적, 위치, 용어 정의, 기능(안 제1조 ~ 안 제4조) 
   - 도서관 위치, 용어 정의, 도서관의 기능
 ㅇ 도서관 운영(안 제5조 ~ 안 제12조) 
   - 도서관 출입의 제한, 자료의 대출 및 관리, 자원봉사자 운영 등
 ㅇ 독서 문화 진흥(안 제13조 ~ 안 제18조)
   - 지역의 독서 문화 진흥을 위한 시책과 사업 시행, 소외계층 독서활동 지원
   - 문화강좌 운영, 독서동아리 활성화,   관계기관 협력 등
 ㅇ 도서관 운영위원회(안 제19조 ~ 안 제22조)
   - 도서관의 효율적인 운영 발전을 위한 도서관 운영위원회 설치

4. 조 례 안 : 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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