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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입법예고
장성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
2020-10-16 |   장성군 공고 제2020-848호 |   기획실 한효정 ☎ 390-7213
「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장성군 법제업무처리 규칙 등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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