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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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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2020-10-2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0-856호 |   주민복지과 이아롱 ☎ 061-390-7306
「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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