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2020-11-11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0-922호   |   경제교통과   홍유신 ☎ 0613907352
1. 자치법규명 : 장성사랑상품권 관리 및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

2. 개정이유
 -「장성사랑상품권 관리 및 운영조례」일부개정에 따른 조례 변경사항 반영

3. 주요내용
 -  법률에 조례로 위임한 사항 규칙에서 조례로 변경(안 제2조 2항)
 - 근거 조례 조항 변경 및 용어정리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