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2021-01-27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101호   |   안전건설과   최유리 ☎ 061-390-7450
「장성군 긴급재난지원금 지원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