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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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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2021-01-27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101호 |   안전건설과 최유리 ☎ 061-390-7450
「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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