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1-03-24 | 장성군 공고 제2021-277호 | 총무과 김대호 ☎ 061-390-7084
『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붙임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입법예고) 1부. 끝.
붙임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입법예고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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