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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「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
2021-05-1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460호   |   농업기술센터   손영식 ☎ 061-390-8511
「장성군 농기계 임대사업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1. 입법예고기간 : 2021. 5. 13. ~ 2021. 6. 2.(20일간)
  2. 입법예고방법 : 군보 및 홈체이지 게재

붙임  장성군 농기계 임대사업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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