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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장안 입법예고

2021-05-14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465호   |   기획실   공경희 ☎ 061-390-7322
『장성군 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 운영 조례』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 

2021년  5월  14일

장  성  군 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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