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2021-05-31 | 장성군 공고 제2021-512호 | 보건소 조해경 ☎ 061-390-8302
1. 개정이유
?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설치된 장성군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
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? 도로명주소 변경(안 제2조)
- (현행) 장성읍 기산리 489-5번지
- (개정) 장성읍 강변안길 100
? 설치 운영 지원 변경(안 제4조제4항)
- (현행)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
- (개정)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, 병원 운영비 일부 등을 지원
? 공유재산 사용 등 신설(안 제9조의 2)
-「노인복지법」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음
?회계 및 결산 방법 변경(안 제13조)
- (현행)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,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
군수에게 제출
- (개정)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,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
회계결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,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
?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설치된 장성군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
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? 도로명주소 변경(안 제2조)
- (현행) 장성읍 기산리 489-5번지
- (개정) 장성읍 강변안길 100
? 설치 운영 지원 변경(안 제4조제4항)
- (현행)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
- (개정)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, 병원 운영비 일부 등을 지원
? 공유재산 사용 등 신설(안 제9조의 2)
-「노인복지법」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음
?회계 및 결산 방법 변경(안 제13조)
- (현행)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,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
군수에게 제출
- (개정)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,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
회계결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,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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