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2021-08-25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726호   |   총무과   김대호 ☎ 0613907231
『장성군 읍면민의 날 지원 조례』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 

붙임  장성군 읍면민의 날 지원 조례 제정안(입법예고) 1부.  끝.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