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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군보게재 의뢰

2021-09-26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823호   |   보건소   김정기 ☎ 0613908301
「장성군 응급의료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
의견을 수렴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군보에 게재 의뢰하오니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

붙임  1. 공고내용 1부.
         2.「장성군 응급의료 지원에 관한조례 」 제정 조례안 입법예고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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