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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「장성군 체육진흥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1-11-05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918호   |   문화관광과   강선구 ☎ 061-390-7228
「장성군 체육진흥 조례」를 전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주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붙임  (입법예고)장성군 체육진흥 조례 전부개정 조례안 1부.  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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