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2-02-11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147호   |   총무과   박진희 ☎ 061-390-7042
『장성군 공무원 후생복지에 관한 조례』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