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2022-04-01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288호 |   총무과 박진희 ☎ 061-390-7042
『장성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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