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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2022-04-13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315호 |   도시재생과 이미영 ☎ 06390-7817
「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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