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2-05-18 | 장성군 공고 제2022-443호 | 재무과 장정현 ☎ 061-390-7288
1. 개정이유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 관리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, 일부 불일치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-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해야 함에 따라 조례규정 신설(안 제35조)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 관리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, 일부 불일치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-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해야 함에 따라 조례규정 신설(안 제3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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