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2-08-16 | 장성군 공고 제2022-688호 | 기획실 최희정 ☎ 061-390-7321
「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22년 8월 16일
장 성 군 수
2022년 8월 16일
장 성 군 수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