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2-09-05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749호 |   주민복지과 양길선 ☎ 061-390-7416
1. 개정이유
? 입주 자격 중 장성군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관내 무주택 독거노인 입소를 장려하고 공실률 줄이고자 함
2. 주요내용
입주 신청 자격 완화 (안 제7조제2항)
- (현행) 3년 이상 장성군에 계속 거주
- (개정) 1년 이상 장성군에 계속 거주
? 입주 자격 중 장성군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관내 무주택 독거노인 입소를 장려하고 공실률 줄이고자 함
2. 주요내용
입주 신청 자격 완화 (안 제7조제2항)
- (현행) 3년 이상 장성군에 계속 거주
- (개정) 1년 이상 장성군에 계속 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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