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(안) 재입법예고
2022-09-14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766호 |   도시재생과 한만희 ☎ 061-390-7433
지난 2022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「장성군 도시계획 조례」일부개정안에 대하여 「장성군 조례·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의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됨에 따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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