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2-10-12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848호   |   세무회계과   박대철 ☎ 0613907273
1. 개정이유
  「공유재산 및 물품 관리법 시행령」이 개정됨에 따라 공유재산 관리 조례 위임사항 및 타 법률 개정에 따른       용어를 정비하고자 함.

2. 주요내용
  - 공유재산관리계획 수립 기준 수립
  - 공유재산심의회 민간위원 연임 규정 삭제
  - 상위법령 개정관련 용어 및 띄어쓰기 정비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