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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초·중·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

2022-10-13   |  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22-8호   |   평생교육센터   강다나 ☎ 061-390-8573
『장성군 초·중·고등학교 입학축하금 지원조례』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?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2년  10월  13일

장  성  군 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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