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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「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2022-10-1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858호   |   총무과   김호진 ☎ 061-390-7232
1. 개정이유
   신축아파트 부지 및 기존 대규모 자연마을의 행정리(6개소) 조정을 통해 행정업무의
  원활한 운영과 주민편의 제고

2. 주요내용
   -  제3조(명칭과 관할구역) 행정리 및 반의 명칭과 관할구역은 별표 1, 2와 같다.
    【별표 1, 별표 2】에서
      - (현행) 292리 575반
      - (개정) 298리 588반    * 행정리 증6, 반 증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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