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2-10-28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890호 |   민원봉사과 임도현 ☎ 061-390-7475
『장성군 건축 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0. 31. ~ 2022. 11. 20.(20일간)
2. 입법예고방법 :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
1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0. 31. ~ 2022. 11. 20.(20일간)
2. 입법예고방법 :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