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

2022-11-30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1030호   |   기획실   최성숙 ☎ 061-390-7734
?장성군 청원심의회 구성 및 운영 규정?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주요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군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?행정절차법? 제46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