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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(안) 입법예고

2022-12-23   |   장성군 보건소 공고 제2022-2호   |   보건소   박혜지 ☎ 061-390-8315
1. 개정이유 
  ? 상위법 「지역보건법」에 맞게 과태료 인용 조항을 개정하여 현행 조례 미비점을 보완하고자 함

2. 주요내용
  ? 상위법 인용 조항 변경 (안 별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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