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장애인.노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

2022-12-29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1163호   |   주민복지과   이정아 ☎ 390-7306
『장성군 장애인.노인 등 전동보조기기 보험료 지원 조례』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

붙임 :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