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장애인.노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
2022-12-29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1163호 |   주민복지과 이정아 ☎ 390-7306
『장성군 장애인.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
붙임 : 입법예고문 1부. 끝.
붙임 : 입법예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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