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2022-12-29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1168호 |   기획실 김나영 ☎ 061-390-7218
"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"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22년 12월 29일
장성군수
2022년 12월 29일
장성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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