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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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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3-02-14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207호 |   총무과 김호진 ☎ 061-390-7232
「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3년 2월 14일
장 성 군 수
첨부파일
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입법예고)tmp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