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
뉴스·소식
>
장성소식
>
입법예고
입법예고
「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3-02-17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225호 |   가족행복과 류현선 ☎ 0613907412
「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」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3년 2월 17일
장 성 군
첨부파일
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(입법예고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