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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3-03-29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400호   |   기획실   정아영 ☎ 061-390-7213
만 나이 정착을 위한 장성군 조례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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