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『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』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2023-04-11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433호   |   세무회계과   정금희 ☎ 061-390-7057
『장성군 군세 감면 조례』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첨부와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