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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.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3-04-12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435호   |   총무과   이지혜 ☎ 061-390-7040
0 지방자치법 인용조문 정비(안 제2조제1항)
    - (현행)「지방자치법」 제120조 → (개정) 제102조(사무처 등의 설치)
 0 연합협의회의 설립 허용에 따른 조문 정비
    - 협의회간 연합협의회 설립을 금지하는 제2조제2항 삭제
    - 협의회 규정에 기재할 사항으로 연합협의회에의 가입 및 탈퇴에 관한 
      사항 추가(안 제5조)
 0 협의회에의 가입이 금지되는 공무원 일부 개정(안 제3조)
    - 운전업무 공무원 삭제 및 문구 수정 등 제3조 제1항 전문 개정
    - 제3조 제2항 삭제 및 4항 문구 수정
 0 합의사항 이행현황 공개방법 명시(안 제11조)
    - (현행) 소속공무원에게 알려야 한다.
    - (개정) 내부 정보통신망에 반기별로 7일 이상 공개해야 한다.
  0 근무시간 중 수행할 수 있는 단서 사항 추가(안 제13조)
    - 협의회 또는 연합회의 대표자와 협의위원 간 회의, 협의회 대표자와 연합협의회 대표자 간 회의 시 
      근무시간 중 협의회 활동 수행 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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