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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2023-04-20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469호   |   가족행복과   김은아 ☎ 061-390-7414
장성군 아동 온종일 돌봄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가. 예고기간 : 2023. 4. 21. ~ 5. 10.(20일간)
  나. 예고방법 : 시군구보 및 홈페이지
  다. 입법내용 : 붙임과 같음.
  라. 의견제출 : 장성군 가족행복과 (061-390-7414)

붙임  (입법예고)장성군 아동 온종일 돌봄지원에 관한 조례안 1부.  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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